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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국고 보조, 재정분관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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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보조율 지방 70% 확대 촉구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재정특위는 이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율을 현행 서울 20%'지방 50%에서 서울 40%'지방 70%로 확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정부는 2013년도 무상보육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이 69.4%여서 내년에 1조1천530억원을 이 사업에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지방재정특위는 "무상보육 지원이 내년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7천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0~2세 보육료 지원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자체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 '보육료 재정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재정특위는 특히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로 되돌리는 동시에 국고보조율을 현행 41%에서 61%로 확대하고, 이로 인해 남는 6천200억원의 재원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으로 발생한 올해 세수감소액 8천억원과 지난해 미보전액 2천352억을 전액 국가에서 보전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목적예비비로 영유아 보육료 3천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오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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