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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다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또 고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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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서 안에서 대질 조사를 받다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26일 오후 조경업체 직원이었던 A(60'안동시) 씨가 조경석 중개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5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조경업자 B(49'경기도 이천시) 씨를 불러 A씨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있는 조사실에서 A씨로부터 얼굴을 맞았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복도에서도 3차례 더 폭행당했다"며 "조사가 끝난 후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경찰관에게 '정신적 충격과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멀리서 왔으니 지금은 그냥 조사를 받고 폭행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하라'고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동경찰서 한 간부는 "경찰서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보니, 조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조사실을 나선 이후 복도에서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돈을 횡령했다고 B씨가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바람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몇 차례 밀쳤을 뿐 때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B씨는 특히 경찰관이 보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는데도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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