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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때 황색신호 바뀌어 교차로 진입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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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횡단보도 위를 지날 때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황색신호 때 횡단보도 위를 지나 교차로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59) 씨가 '신호위반이 아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전의 실선은 교차로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 정지선으로 이 교차로엔 정지선이 없는 만큼 횡단보도 끝 선을 교차로 정지선으로 봐야 한다"며 "차량이 횡단보도 끝선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등 황색신호 시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차로 직전에 정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차로 정지선 측정 기준은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지선이 기준이고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정지선을 지났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끝선을 정지선으로 본다는 것. 또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진입한 뒤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올 1월 대구 북구 고성동 한 네거리를 지나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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