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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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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흡연실 외 금연…어긴 업주도 과태료 내야

8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의 경우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공중이용시설은 건물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조항이 8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전국 약 8만 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도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실내와 완전히 차단'밀폐해야 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加香)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모히또' '체리' '아로마' '애플 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등의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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