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지난달 29일 포항과 서울 등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 생산'납품한 김치를 지목하고, 문제의 김치류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Gll-4)가 검출돼 이 회사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 이 회사의 김치는 지난달 29일 이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포항과 서울의 고등학교 4곳에 공급됐다. 식약청이 이들 학교에 공급된 김치류와 김치 제조에 쓰인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서로 같은 종류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환자의 가검물에서 나온 바이러스와도 유형이 일치했다는 것.
서안동농협 풍산김치 공장 관계자는 "김치 자체가 유해균이 많으냐, 무해균이 많으냐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문제의 노로바이러스는 제조과정에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지하수에서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하수를 폐쇄하고 수돗물로 대체하는 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서안동농협조합장은 "식중독 사건 발생 이후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번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농협 김치가공공장협회와 조합장, 생물학 전문교수 등이 식약청을 항의 방문하고, 추후 행정 처분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안동지역 식품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의 일방적 발표와 달리 풍산김치에 대한 대구식약청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일방적 검사 발표보다는 중복 기관 검사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영양 엄재진기자'포항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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