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김관용 도지사 등에 고발을 가급적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문화재청이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김 도지사 등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독도에 경북도기와
울릉군기 게양대, 도 지사 명의의 준공기념비 등을 설치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뒤 두 달이 넘도록 경북도와 울릉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만 했을 뿐 도지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김관용 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전에 문제가 불거진 독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기상 상태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불법 논란이 일자 국기게양대와 이명박 대통령 독도 표지석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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