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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총선자금 제공 백승홍 전 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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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5일 올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동생을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백승홍(6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 씨의 부인 A(63)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소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집행한 회계업무 담당 B(29) 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소 조직국장 C(48) 씨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동생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거액의 비공식적인 자금의 집행을 결정한 점 등은 백 씨에게 불리하다"면서 "그러나 혈액 투석, 뇌경색 후유증 등 건강이 좋지 않고 8년 동안 자신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동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백 씨의 또 다른 동생도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경우 거액의 비공식 선거자금을 제공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백 씨 등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생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비공식적인 선거비용 1억원을 마련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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