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조상들의 땅을 찾아드립니다."
포항시 남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남구청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로 201건을 신청 받아 95명에 대해 409필지'97만7천780㎡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유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토지의 소유권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의 지번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사망한 토지소유자와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재산권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본인이나 상속권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편람서식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청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로 조회가 가능해 업무처리 시간이 한층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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