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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서 1억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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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7일 공사 입찰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와 관련, 철도관리공단이 발주한 턴키 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 김연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일 A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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