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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예술창작 수준 저하 가져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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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총 제3차 아트포럼 개최

2012 대구예총 제3차 아트포럼
2012 대구예총 제3차 아트포럼 '예술인 복지법, 무엇을 담고 있나?'가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렸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2012 대구예총 제3차 아트포럼 '예술인 복지법, 무엇을 담고 있나?'가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식 영남대 교수, 지정토론에는 오동욱 대경연구원 사회문화팀장, 최상대 대구예총 수석부회장, 심재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참가했다. 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제정'공포되고 1년 만인 지난 11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박영정 연구위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임의 가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내용이 미비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식 교수는 현재 예술인의 기준대로라면 실질적인 창작 활동을 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동욱 팀장은 안정적 재원 확보가 안 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 전가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대 수석부회장은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의 증가로 예술 창작의 수준 하락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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