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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묵인하에 감방서 담배 피워…상주署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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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예천 지역의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유치인들이 경찰의 묵인 아래 담배를 피워온 사실이 드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경북경찰청 수사2계와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주경찰서 유치보호관 A(43) 경사와 유치인 B(73) 씨, B씨 면회자, 변호사 등을 상대로 담배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곳에 수감됐던 성폭행사범 C모(34) 씨가 11월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대용감방에서의 흡연 사실을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C씨의 진정 내용은 "A경사가 담배를 유치장에 넣어줘 수감자들이 얻어 피운 적이 있고 유치인 B씨가 변호사 접견과 지인 면회를 통해 담배를 가지고 들어와 유치인들이 경찰의 묵인 아래 함께 피웠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A경사가 담배 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좌 추적과 함께 이달 8,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경사는 상주경찰서 조사에서 감방 내 흡연을 2차례 정도 묵인해줬지만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C씨가 변호사 접견과 지인의 면회를 통해서도 담배가 반입됐다고 주장해 B씨의 변호사와 지인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문경 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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