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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사고 기록 '필수'…분쟁대비 사진·동영상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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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즌보다 사고 75% 급증…준비 운동·보호장구는 필수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키와 스노보드는 대표적인 겨울 레포츠로 자리 잡았다. 연간 스키장 이용객수는 650만 명에 이르며 스키장수도 2012년 현재 19곳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장을 찾는 소비자의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1천58건을 분석한 결과 2011~2012년 시즌에 491건이 접수돼 2010~2011년 시즌(281건) 대비 74.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시즌에는 286건이었다.

스키장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스키를 즐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78.6%(831건)로 가장 많았고, 이용객끼리 또는 안전펜스 등 시설물과 충돌해 넘어지는 사고가 15.4%(163건)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스노보드 날에 베이거나(31건, 2.9%) 리프트나 스키점프대 등에서 떨어지는(22건, 2.1%)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 내용으로는 골절이 39.9%(422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찰과상'이 21.6%(229건), '삠'긴장'이 12.8%(135건)로 나타나 충격에 의한 상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 기간은 당일이 37.0%(171건)로 가장 많았으나, 2주 이상의 중상해도 40.9%(189건)로 나타나 사고 시 상해의 심각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이 스키장 이용 시 충분한 준비운동,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음주나 약물복용 후 리프트나 슬로프를 이용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슬로프 이용 중에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하며 활주 시 안전거리 유지와 직활강, 과속을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즌 막바지인 2월은 낮에는 눈이 녹고 밤에는 얼어붙는 등 노면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눈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슬로프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동반자에게 알리고 패트롤의 조치를 받고,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의무실을 찾아 처치를 받고 의무기록을 남겨야한다. 소비자원은 과실 유무에 대한 분쟁을 대비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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