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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법안 등 30여개 법안 이달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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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21일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이 9건으로 가장 많다. 담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당 단가 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프랜차이즈 가맹자 보호를 위한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관련 법안 6건도 처리 대상 법안이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등이다.

여성과 교육 분야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으며 박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지난달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등도 처리 대상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대선 공약에 그대로 반영했고, 총선 공약 법안 외 6건도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법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 법안 중 고용정책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법'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분야별 중복 법안을 제외하면 연내 처리할 법안은 36건 정도"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법안은 서로 의견이 상충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일자리 관련 법안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은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 처리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담긴 같은 법안을 7월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안 심사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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