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산 누출 생계지원·주택 보상금 13억9천만원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24일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들의 생계지원비와 피해주택에 대한 보상금 13억9천500만원을 결정했다.

구미시는 최근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산 누출사고 직격탄을 맞은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일대 주민들의 생계지원금 3억7천만원과 피해주택 유리 등 복구비 3천400만원, 피해주택 도배'장판 교체비 9억9천100만원을 원안가결했다. 시는 23일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을 한다, 정부는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10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총 554억원(시비 100억원 포함)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한편 10월 6일 인근 기관으로 임시 대피했던 피해지역 주민들이 24일부터 귀가하기로 했다.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에 머물고 있던 봉산리 주민 50여 명은 24일 점심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갔으며, 해평 청소년수련원에 임시 대피해 있던 임천리 주민 100여 명은 26일 오전 귀가하기로 했다.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측은 "환경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날이 추운데다 노약자들이 오랜 대피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귀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충섭(구미 부시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주민과 기업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