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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탄소배출권 최우수 '환경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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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0개 기관 3만여t 감축…방천리 매립가스 UN심사 통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저탄소 도시, 대구'의 꿈이 영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대구시는 이달 21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12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성과발표장'에서 전국 최우수 실적을 달성해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해 지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2010년 49개 기관이 참여해 1만7천507t의 이산화탄소(CO₂)를 감축했고, 2011년 70개 기관 2만4천33t에 이어 2012년 80개 기관 3만여t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2007년 8월 대구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은 국내 최초로 폐기물 분야 UN 인증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3차분(2009년 4월~2010년 3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UN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31만5천t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 지난 1차분(2007년 8월~2008년 3월)과 2차분(2008년 4월~2009년 3월)에서는 각각 22만여t과 31만여t의 배출권을 확보해 지금까지 43여억원치를 판매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나 기업이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1년 5월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2개국 정도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진용환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의 법 제정 및 시행령 공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를 사고파는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녹색생활을 실천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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