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속칭 '빵게') 1만여 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2)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의 한 주택가 한 상가건물 내에 수족관 8개, 찜기 2개를 설치해 놓고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판매해온 B(40) 씨 등 2명을 적발했으며, 이에 앞선 17일 오후 경산시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유통업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들의 차량에 옮겨 싣던 A씨 등 3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경은 또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 주차장 내에 은밀히 설치해 둔 수족관에 암컷대게 4천200여 마리를 보관하고 판매해 온 C(4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또 다른 암컷대게 불법 포획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4천여 마리를 사들여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포획자와의 연결고리를 수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불법 포획자들이 해안가 식당은 물론 내륙지역까지 암컷대게를 유통시키고 있어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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