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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 확인 경찰 긴급출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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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해부터 SOS 서비스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대구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등으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다.

최동해 대구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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