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택시요금 20%수준 인상…경북도, 농작물 밭 단위 거래 서면계약

◆대구…택시요금 20%수준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 택시 요금이 오른다. 또 3월 1일부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심공원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말까지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4곳이 한꺼번에 들어선다.

택시요금은 인상은 2009년 3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인상률은 20% 수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까지)을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이후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2㎞)만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올린다. 향후 경형택시 요금을 신규로 책정한다.

3월부터는 도심 금연구역 지정이 잇따른다. 우선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물어야 한다. 대구 동구청도 내년 3월 1일부터 동대구역 앞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1천 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은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4곳에 들어선다. 요양급여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시설당 30~40명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은 유료로 운영한다. 상담, 인지 재활치료, 주간'일시'시간제 보호, 치매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경상북도…농작물 밭 단위 거래 서면계약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내년부터 3년에 걸쳐 요양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인증조사를 벌여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 정보를 공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기준 확대=학원의 실내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학원에 대한 관리대상 적용 기준을 '연면적 2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수확하기 이전의 농작물을 밭 단위로 거래할 때 서면계약을 의무화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이나 간이 서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대상품목은 양배추와 양파이다.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매도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 지자체 이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및 취소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도농교류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인증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 대상 확대=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을 13종에서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등을 추가해 15종으로 늘린다. 0~12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도 10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새로 시작한다. 5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한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공중이용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현행 15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흡연실로 제한한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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