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9'10 부동산 정책이 종료됐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 종료됐지만,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올해부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다시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대형 미분양 아파트 등 거래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실거주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비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집중돼 있는 탓에 지역은 초대형 평형 아니면 매매가 등 가격면에서 정책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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