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북테크노파크 등 전국 4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장비 구매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최근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경북과 대전, 전남, 인천 등 4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대상이다. 국회법 127조의 2는 국회가 의결로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고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벌어진 비리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역 테크노파크 감사 결과 비자금 조성 및 유용, 기술료 부당감면, 부적한 구매계약, 부당한 인사관리 등이 적발됐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가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며 "또한 장비 구매와 관련한 이면계약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자원을 집적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해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에 18개가 운영 중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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