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갑복 첫 재판 열려…"상습절도 혐의는 억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2)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9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심문, 공소사실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최 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에 대해선 '절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습격에 맨발로 달아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은 아니다. 상습절도 혐의는 억울하다'며 상습 사실을 부인했다. 준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화풀이로 들어간 것이지 훔치러 간 게 아니다. 골프채를 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뺏겨 협박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하지도 못했다'며 준특수강도미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변호인에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도 확인한 뒤 국민적인 관심과 촉박한 재판 일정 등을 감안, 다음 기일 날짜를 3주 연속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16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 서류 조사를 한 뒤 23일과 30일 잇달아 증인을 불러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