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2)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9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심문, 공소사실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최 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에 대해선 '절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습격에 맨발로 달아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은 아니다. 상습절도 혐의는 억울하다'며 상습 사실을 부인했다. 준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화풀이로 들어간 것이지 훔치러 간 게 아니다. 골프채를 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뺏겨 협박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하지도 못했다'며 준특수강도미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변호인에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도 확인한 뒤 국민적인 관심과 촉박한 재판 일정 등을 감안, 다음 기일 날짜를 3주 연속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16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 서류 조사를 한 뒤 23일과 30일 잇달아 증인을 불러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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