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대학, 신입생 입학 비리로 불길…고교 교사들에 돈 건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대학 총장 비자금 조성 사건(본지 1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역 수험생 입학 비리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6일 8억여원의 국고보조금과 학교운영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항대학 하모(70) 총장과 이모(54) 전 학사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하 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이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거나 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학에 학생을 보내주는 대가로 포항'경주지역 일부 고교 교사들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고교 교사 30여 명과 대학 관계자 8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고교 교사들이 대학 측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이 학생 1명당 20만~30만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2년 건립된 전문대학인 포항대학은 매년 1천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 수는 3천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대학 측이 교사들에게 대가성으로 지불한 돈은 하 총장 등이 마련한 비자금이 아니라 학교운영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 교사들까지 상당수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를 좀 더 취합해 다음 주 중 관련자를 모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