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LPG 충전소가 호출택시 기사들에게 내비게이션 및 디지털미터기를 공급하고 LPG 충전 계약을 맺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호출택시 기사들에게 내비게이션 및 디지털미터기를 공급하고 LPG 충전 계약을 맺었다가 부가가치세 9천300여만원을 부과'고지받은 대구의 한 LPG 충전소 사업자 A(51) 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호출택시 기사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 충전소에서 매월 LPG 400ℓ 이상을 충전하게 해 매출에 기여하게 한 만큼 물품대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지출한 판매 부대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물품의 제공은 LPG 공급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적인 것인 만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단체인 한 호출택시와 내비게이션 및 디지털미터기 1천여 대를 공급하고 이들은 매월 400ℓ 이상을 충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대구세무서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9천300여만원을 부과'고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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