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동해안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한 혐의로
51살 우 모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 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트롤어선 15척, 채낚기 어선 2척을 이용해
동해에서 63억원 어치의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 이름을 숨기거나 위성전화와
고성능 무전기를 이용해 은밀히 연락하는 수법으로
해경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어선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부산 소속 트롤어선까지 가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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