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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김형태 징계안 발의…野 의원 41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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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30일 2심 판결

야당 국회의원 41명이 제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남울릉)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징계안을 28일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39명과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패륜적인 친족성 폭력을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는 국회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윤리의식에 대단히 미달된다"며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안 제출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 제외)에 윤리특위에 회부되며,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해 그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접수된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심 판결은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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