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영세상인과 주부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S(40)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47)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K(45) 씨 등 3천여 명에게 136억여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350% 이상의 이자를 받아 3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대구시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과 울산 등에 C씨 등 10여 명의 지역관리자를 고용해 대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