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영세상인과 주부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S(40)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47)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K(45) 씨 등 3천여 명에게 136억여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350% 이상의 이자를 받아 3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대구시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과 울산 등에 C씨 등 10여 명의 지역관리자를 고용해 대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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