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우자 출산 휴가 3일→5일…어긴 사업장 과태료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내가 출산했을 때 직장인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무급 3일에 그쳤으나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렸고, 이번에 적용 대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근로자가 3일 미만으로 휴가를 신청했다 해도 회사는 3일 이상 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회사는 최소 3일을 유급 휴가로 줘야 할 뿐,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상관없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