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했을 때 직장인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무급 3일에 그쳤으나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렸고, 이번에 적용 대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근로자가 3일 미만으로 휴가를 신청했다 해도 회사는 3일 이상 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회사는 최소 3일을 유급 휴가로 줘야 할 뿐,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상관없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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