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1일 발생한 포스텍 화공실험동 화재사건(본지 1일자 4면 보도 등)과 관련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5일 소방당국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보관한 혐의(위험물관리법 위반)로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김모(55) 학부장과 포스텍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학부장은 지난해 10월 11일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건물 내에 위험물질인 나트륨을 소방당국의 지정수량(10㎏)보다 350g 초과해 보관하고, 포스텍은 김 학부장의 이러한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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