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져 6개월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감소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뉴미디어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의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군이 군답지 못하다고 분노...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이는 프랑스 채권시장 불안과 내년 대통령...
대구의 운문댐 저수율이 22.9%로 급감하며 가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구시는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을 개척한 칼 다이서로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에게 수여되었다. 그들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 활동..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