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져 6개월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감소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뉴미디어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