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는 13일 영천 대창면 A(69) 씨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이날 야생동물 밀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고 대구지방환경청 직원과 함께 A씨 집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노루 1마리와 고라니 7마리, 올무, 덫 등을 적발했다. A씨 집 뒤편 울타리 안에는 살아있는 고라니 1마리도 발견됐다.
A씨는 고라니 6마리를 키울 수 있는 '야생조수인공사육허가증'(1989년 발급)을 내보이며 고라니를 사육한 뒤 도축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9년 당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조수인공사육허가를 내줬으나, 현재 고라니는 인공사육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영천시 관계자는 전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원 최동춘 씨는 "발톱이나 견치 등의 상태로 볼 때 노루 1마리와 고라니 7마리 모두 야생동물"이라며 "살아있는 고라니 1마리도 목에 난 올무 자국이나 성급하게 달아나는 습성으로 봐 야생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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