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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답변 글, 사실과 다를 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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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병원간 소송 판결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 글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까.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 서여정 판사는 대구 A여성병원이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여성병원 의사들이 A여성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7명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B여성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병원은 원고 병원이 제왕절개분만을 많이 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일반인이 널리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예측 제왕절개율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낮을수록 부여되는 종합결과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아온 만큼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여성병원 의사들은 2008년 10월 한 산모가 A여성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브이백(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분만했던 산모가 다음 임신 시 자연분만하는 것)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A병원 대표원장이 '그 병원(B여성병원)이 제왕절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택시기사도 이미 아는 사실이고요'라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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