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오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당은 이날 강석호 법안소위 위원장(새누리당)을 주축으로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했다.
민주당 이미경, 박수현, 김관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며 상한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던 부동산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상한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상한제가 풀려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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