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비 학부모 포함 운영위서 심의·자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부모 포함 운영위원회 운영

올해부터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나 자문 없이 유치원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 20명 이상 원아를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경우 반드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유치원비를 인상할 경우 운영위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관련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 학부모 대표, 교사 등 5~11명으로 구성된다. 학교 병설유치원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하다.

유치원 규칙과 예'결산, 교육 과정,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 특히 수업료와 방과 후 과정 비용, 급식비 등 일반적으로 유치원비로 부르는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 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립유치원도 자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국'공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유치원에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없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부실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학비 인상률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