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당국의 '민생 침해 범죄 엄단' 성원한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 침해범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공표했다. 14일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대구 지역 합동수사부'(합수부장 배재덕)도 출범시켜 관련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다 민생 침해 사범마저 활개를 치면서 이중고를 겪어온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구지검이 최근 몇 년간 단속한 민생 침해 사범 사례만 봐도 관련 범죄로 인해 서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서민 생활 침해 사범은 2천135건으로 2011년에 비해 무려 48.6%나 증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갈취 등 서민을 대상으로 등쳐먹는 범죄들이다.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고리를 뜯는 약탈적 유사 수신 행위나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 지갑을 터는 보이스피싱, 사행성 오락실 등은 가계를 멍들게 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주범들이다. 전세 자금 대출 사기나 전화 금융 사기, 폭력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 빼앗기고 눈물 흘리는 사회라면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 같은 범죄의 뿌리를 뽑고 서민 생활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계몽하고 범죄 인지나 신고가 있을 시 적극 단속하는 것은 사법 당국과 공공기관의 의무다.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내 일처럼 살피고 법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 보복이 우려되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전 사회, 국민 행복 사회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서민들이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국가나 공공기관밖에 없다. 없는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고 보살피는 것 또한 공공기관이 해야 할 몫이다. 때 되면 나오는 말뿐인 엄단이 아니라 민생 안정의 최일선이라는 무거운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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