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5일 어린이집 뒤편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1시 50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어린이집 뒤편 폐목 더미에 불을 질러 4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집 원장 B(46'여) 씨와 동거했던 A씨가 금전문제로 B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