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5일 어린이집 뒤편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1시 50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어린이집 뒤편 폐목 더미에 불을 질러 4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집 원장 B(46'여) 씨와 동거했던 A씨가 금전문제로 B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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