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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경범죄처벌법 시행, 과다노출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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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이 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뱀 등 진열행위나 굴뚝관리 소홀 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돼 삭제됐고, 관공서 행패(3조 3항)는 술이 취한 상태로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들어와 상대 없이 묻지마 한(恨)풀이식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신설된 조항이다.

그런데 뜻밖의 조항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로 3조 1항 33호(과다노출)이다. 신문지상에서는 훤칠한 키에 다리가 늘씬한 여성의 다리 사진을 실으면서 자칫 이런 모습을 못 보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일정 부분 할애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늘씬한 건각(健脚)을 가진 여성은 언제라도 자신의 몸매를 뽐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하는 문언이 삭제됨으로써 종전보다 개성 표출이 더 용이해졌다는 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그우먼과 가수 등 연예인의 우려는 전혀 걱정할 것 없이 종전대로 타고난 재능과 몸매로 시청자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불쾌감 때문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법조문에서 밝혔듯이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경우에 한해서 주위의 사정을 잘 살펴서 인격적인 침해가 없도록 법을 집행할 것이다.

박권욱(대구지방경찰청 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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