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7부 3처 17청'으로의 정부부처 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47일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국회가 '식물 정부' 출범 논란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무능력한' 지도부 논란이 일면서 여야 모두에게 상처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여야는 논란의 중심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편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송통신위에 존치된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또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협의 내용은 정부부처 개편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도 올 상반기 중 입법조치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또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도 합의됐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안을 3월 임시국회 때 발의한다. 여야 교섭단체별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한 것이다. 윤리특위에서 두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가 미진하면 국정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도 검찰 수사 후 국정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담합 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또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 연장 시기는 아직 구체적화 되지 않았지만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여야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 청문회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합의했다.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부처 개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무력한 협상력'에 대한 비판이 숙지지 않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민주통합당의 요구대로 수용한 것을 두고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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