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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모든 성폭력 범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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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에 대한 대상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19세 이상)에게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8일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시행되고,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이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해 성폭력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됐고,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11건의 치료명령이 청구돼 4건에 대해 치료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후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선고하면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된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내에서 선고한다.

그러나 약물치료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거나 위헌 소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얼마만큼 확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8일엔 대전지방법원이 검찰의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와 관련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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