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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약물치료, 허점 없도록 계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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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19세 이상의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치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법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아동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국내 성범죄 재범률은 45%를 웃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로 붙잡힌 2만 189명 중 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자는 무려 9천115명이었다. 이는 성범죄 전력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높은 재범률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강도 높은 예방책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약물치료에 따른 범죄자의 인권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약물치료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미국 오리건 주가 2000∼2004년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를 받은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률은 0%였다. 반면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8.2%에 달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통계가 없지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볼 때 규정된 약물치료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따른다면 성충동 약물치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국은 약물치료 대상자를 엄밀히 가려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해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약물치료를 성범죄를 막는 절대적인 장치나 기준으로 과신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보다 완전한 예방법을 찾는 데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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