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후원회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의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성조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A(44) 씨 등 김 전 의원 사무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5천100여만원을 손님 접대,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하고 나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정치활동 자금 사용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보좌관 등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