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명 예식뷔페업체 조리이사 S(40)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 문화동 O예식뷔페 조리이사 S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식당 내 원산지 게시판에 미국산 돼지갈비용 돼지고기 총 3천290㎏(시가 1천800여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돼지갈비 옆에는 '미국산'이라고 적힌 알림판을 올려뒀지만 원산지 게시판에는 국내산이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들을 혼동시켰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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