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간 보조금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기준 마련 ▷특정단체 및 개인 대상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 도입 ▷보조사업자별 세부 지원내역 공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관리 감독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황병직 시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조사업이 사유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이전인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력제를 하지 않아 특정단체와 개인에게 중복되거나 자의적'편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돼 부패 유발 요인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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