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자에게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29일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를 기피한 A(41)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이달 18일 경북 구미에서 검거됐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만큼 A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하고도 반성 없이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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