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손실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영세한 투자자문업자들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투자자문업자들이 영업 과정에서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증권방송과 증권사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에는 애초 투자자문업자들이 약속한 이익을 거두지 못 했다거나 투자손실 이후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 자막처리 및 방송멘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이버 애널리스트(증권전문가)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감독상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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