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모(54) 씨.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걱정이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마저 예전 같지 않아 자산 목록을 정리해 본 박 씨는 노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산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 재무상담클리닉센터를 찾았다.
Q: 소득은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이해도 되지만 평소 저축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사업이 잘 되었던 까닭에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재테크 시작은 종잣돈 만들기
현재 박 씨의 월 평균 소득은 700만원 정도다.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에 비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 씨의 총 자산은 대출금을 제외하면 5억7천만원이 전부다.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지 않다. 게다가 거주하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제외하면 부동산에 투자한 1억원이 거의 전 재산이다. 7년 전에 사둔 부동산도 가격이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박 씨의 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수익을 올려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종잣돈을 모을 수 없어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 수 없다. 10년 후 은퇴 계획을 갖고 박 씨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가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박 씨는 소득 대비 소비성 지출이 많은 편이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자녀 가운데 맏이가 올해 대학을 졸업한 상태여서 교육비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출뿐 아니라 CMA(어음관리계좌) 적립금도 줄일 필요가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분산 투자다. CMA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300만원을 정기적금에 50만원, 적립식펀드에 100만원,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 34만원, 변액연금보험에 100만원을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 나가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박 씨의 경우 둘째 자녀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학군 좋은 곳에 위치한 비싼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간다면 1억7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돈으로 대출금 3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박 씨의 자산 분포를 보면 금융자산이 거의 없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산보다는 환금성이 용이한 금융자산을 늘려나가야 한다. 따라서 1억4천만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4천만원은 둘째 자녀 대학등록금 및 사업 예비자금으로 정기예금에 묻어 두고 나머지 1억원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좋다.
1억원 중 채권형펀드에 3천만원, 주식형펀드에 4천만원을 넣고 나머지 3천만원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브라질 국채는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세 및 환차익 비과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때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환율 변동성이다. 상황에 따라 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브라질 국채 투자 시 금융거래세(6%)와 선취 수수료(2.5~3% 정도)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브라질 국채는 1, 2년 정도의 단기 투자 보다 적어도 4, 5년 이상의 장기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한 번에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또 특정 국가나 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금물이다.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펀드처럼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기보험 가입으로 만일의 사태 대비
박 씨는 사망한 뒤 사망보장금을 받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친구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재 박 씨는 만약을 대비해 가족들이 2억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나이 50을 훌쩍 넘긴 박 씨가 사망보험금 2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건강보험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건강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중복 보장을 피하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절세와 함께 노후준비
박 씨처럼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도 놓칠 수 없는 재테크의 한 부분이다.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어났고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 후에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등 장점이 많아졌다.
연금저축펀드에 매월 34만원을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한도(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료=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정리=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계명대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전문위원
▷김성숙 센터장(계명대 교수)
▷허수복 부센터장
▷김영달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장
▷주재석 글로벌에셋 재무컨설팅 센터장
▷신진규 리치플래너컨설팅 대구본부 수석팀장
▷김수현 세무사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참길)
▷권대동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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