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대표적 특산품인 '안동찜닭'과 '안동한지'가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서는 한지나 찜닭에 '안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회장 이재업)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청과 안동시의 매칭사업으로 안동찜닭과 안동한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식재산센터는 안동찜닭과 한지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 출원 절차를 마무리해 8개월여 만에 등록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가공업자로 구성된 (사)안동한지마을과 (사)안동찜닭생산협회는 특산품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안동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내 특산물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안동산약(마)과 영양고추, 안동간고등어, 안동포, 은풍준시, 청송사과, 문경오미자 등 11개 품목을 출원'등록했다. 올해는 안동콩과 풍기인삼, 문경사과, 봉화거베라, 봉화한우 등 5개 품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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