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영업자 재기 팔걷은 대구은행…프리워크아웃 통해 금리 감면

대구은행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16일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경북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한 행복 드림 협약식'을 가졌다.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대상은 대출액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이며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전환을 유도해 금리를 감면해 주고 신규 대출 전환 시 최장 10년 분할 상환,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하춘수 대구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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