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텔비 지급 성매수 대가로 볼 수 없어"

여중생과 성관계 벌금 500만원 '낮은 형량' 검사 항소에 무죄

선고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 )는 19일 여중생에게 돈과 술, 숙소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수'성매매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로부터 20대 초반이라고 소개받은 뒤 놀이공원, 노래방 등지에서 함께 놀고 저녁식사도 하는 등 이들을 만난 경위와 상당 시간을 함께 논 것 등을 볼 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위해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함께 놀면서 든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성 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지만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북 한 모텔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여중생 2명에게 현금 20만원과 술,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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