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안범진)은 22일 성균관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성균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된 최근덕(79) 성균관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총 23억5천만원 중 5억4천600여만원을 성균관 총무부장 A(51) 씨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부관장 10여 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상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낸 헌성금(獻誠金) 19억3천700여만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관장이 횡령한 공금을 개인 펀드에 투자하거나 대출금 상환, 자녀들에 대한 증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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