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양육수당이 처음 지급된 지난달 2천400건이 잘못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양육수당 대상이 아닌 영유아 2천397명에게도 수당이 지급됐다.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3억800만원이다.
양육수당 지급 오류 가운데 절반가량은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사통망)에 변경된 양육수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부모가 어린이집 등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함에 따라 양육수당 대상자로 처리됐다.
이학영 의원은 "사통망은 2010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양육수당 기준은 사통망에 반영했으며 부모의 지연신고에 따른 지급 오류는 매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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